전동킥보드 교통법 강화, 주정차금지 구역 및 미성년자 대여 제한
국토부는 11월 3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좀더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2월 10일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평소 전통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주정차 금지 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즉시 단속 항목으로는 당연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이 있으며, 경고 및 계도 항목으로는 안전모미착용, 2인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경과를 살핀후 단속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될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공유 PM) ..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