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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양수조건)완화 시행시기 및 내용은?

by ┃ 2020. 12. 5.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금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이 개정되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정확히 명칭은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 입니다. 

개인택시 자격기준완화


기존과 변동이 없는 사항은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수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시기 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

 

-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변경 내용 : 무사고 운전경력 5년(경찰청 무사고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5일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양수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


- 개인택시 영업용 번호판 : 유상운송사업인 택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택시 운행수를 제한 하기 위해 더 이상은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를 기존 사업자에게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


택시단체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한다는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 안전 문제와 서비스질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게되면, 서비스질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물론 친절한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택시 서비스가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보면 현재 기사님들도 그렇게 안전운전 하시는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사람에 따라 다른것이지 위와같이 자격조건을 완화 한다고해서 큰 위험이 생기고 서비스의질이 떨어질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에 대한 긍정적으로 기대대는 효과 들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설득력있게 느껴집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장점

 

- 사업확장이 용이해져 새로운 신생기업 또는 스타트업들도 가맹형 브랜드 택시 운영이 가능해 졌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다 라이트


-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사업 진입을 수훨하게 하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평균연령 62.2세의 고령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를 꺼리는데에 따른 심야택시 부족 문제들이 생기면서 개인택시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평균연령 고령화 문제


- 시험기관의 이관으로 자격시험, 정밀검사, 범죄경력조회등의 절차과 일원화 되어 자격 취득기간이 1~2일로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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