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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법 강화, 주정차금지 구역 및 미성년자 대여 제한

by ┃ 2020. 12. 3.

국토부는 11월 3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좀더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통킥보드 교통법

이는 12월 10일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평소 전통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주정차 금지 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즉시 단속 항목으로는 당연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이 있으며, 경고 및 계도 항목으로는 안전모미착용, 2인탑승, 어린이 사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 후 경과를 살핀후 단속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될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주행할수 있는곳,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2명이상 탑승금지

 


1. 전동킥보드 (공유 PM) 대여 연령제한

 

PM이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12월 10일부터 시행) 운영되며, 그후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및 제한 구역


전동킥보드 및 개인이동수단의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 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및 보급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가이드 라인 (아래를 제외한곳에는 주차할수 있음)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여 되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속도를 하향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이동수단의 강화된 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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