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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by ┃ 2021. 2. 18.

서울의 대기오염이 날이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시행했는데요. 올해도 보조금 지원과 함께 화물차, 택시, 버스등 전기차 보급도 11,779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에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 전기승용차 :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은 차량금액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차량가격 6천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1,200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600만원)


> 9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없음


- 전기이륜차 및 대형 전기 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 이면계약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였습니다. 

> 전기이륜차 : 보조금의 40 ~ 50%는 본인부담


> 대형 전기 승합차 : 차량 가격중 최소 1억원은 본인부담

 

 


-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을 폐차 한 후 전기 차 구매시 : 구매보조금 + 70만원 지원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한 후 전기 차 구매시 : 구매보조금 + 100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구매보조금 + 50만원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또는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 : 구매보조금 + 2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전기승용차 구매시 :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전기차 : 2021년 2월 23일(화) ~ 

- 전기 이륜차 : 2021년 3월 23일(화)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공고가 나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작, 수입사는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단, 2개월이내 출고등록가능시에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서류 결격사유 및 2개월 내 출고 가능여부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사전 검토합니다. 

>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차량출고 가능 통보를 합니다.(10일 이내)

>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제작, 수입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을 마칩니다. 

> 제작, 수입사는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하고 서울시는 제작, 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전기차보조금 신청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 뿐만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제감면 혜택 및 공용주차장 주차비 50% 감면,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가 저렴하고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기차로 바꿔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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