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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융생활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조기수령도 가능할까?

by ┃ 2020. 12. 30.

국민연금은 1988년 부터 실시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 입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여러가지 위험이 부각되었고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해결하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제도들이 생겼고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라면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공단에 나와있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크게 5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낸 연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궁금할것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생들의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1960년생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사망시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전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1960년대생의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2. 노령연금 연기제도 뭐가 좋을까? (지급 연기시 연금액 가산)

 

노령연금 지급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늦춘 만큼 연금을 더 받는것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 지급 연기를 하게되면 지급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때까지의

기간동안 최대 5년 지급연기를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조기에도 수령할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7~1960년생 만 57세
1961~1964년생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만 60세


위에 노령연금 연기제도의 경우 연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수 있게되다면 조기 수령의 경우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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