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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융생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및 금액 산정기준

by ┃ 2021. 2. 16.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일정기간 이상 한 근무지에서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현장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며 일하시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오늘은 여러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인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했던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법적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 많은 건설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 퇴직공제 제도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공사현장의 규모가 아래와 같다면 반드시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호 이상의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로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경우 전화청구도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청구등의 비대면 청구의 경우, 발급기간 3개월 이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는 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서류 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권자 및 압류방지 통장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건설근로자인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절차 및 금액

 

지급처리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처리는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외에는 14일 이내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처리 절차


퇴직공제금 금액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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