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기가 좋다 안좋다 말은 많았지만 작년만큼 피부로 직접 느낀건 처음일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들 잘 버티셨고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작년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올해 시작되는 정책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인데요. 2021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등의 많은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등을 산정하여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에 종사하는 변호사, 의사등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지급의 기준은 가구별 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1.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재산 기준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듯하는데요. 이유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3만원 ~ 최대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300만원
4.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두가지 중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정기신청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4.1. 2021년 반기 신청 지급일정
- 2020년 하반기 7월 ~ 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1년 3월이고, 지급은 21년 6월입니다. 그리고 20년 총소득에 대한 정산은 9월중입니다.
4.2. 2021년 정기 신청 지급일정
- 2020년 총소득에 대한 2021년 정기신청은 21년 5월이고 지급은 9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1.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받으신 분들
- 근로장려금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가 발송된 대상자들은 3가지방법중 한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전화 신청 :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입력 > 확인1번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5.2.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안내를 못받으신 분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득 또는 재산 및 신청요건등이 맞지 않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인하시고 홈택스로 다시 신청을 해보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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