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 중 무주택기간이 부양가족수 다음으로 높은 가점상한을 차지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수 가점상한이 35점이고 무주택자기간이 가점상한 32점으로 3점 차이가 나는데요.
아파트청약 당첨에 있어 무주택기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청약저축을 하시면서 항상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가입기간 가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점항목 중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기준(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가점기준
- 아파트청약시 무주택 기간은 매우 중요한 가점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최소2점에서 최대32점으로 가점이 높을 수록 청약당첨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도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수도 많아야 하지만 부양가족이 6명이상이고 만30세 부터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 최고 가점인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년이나 비교적 어린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다시 나오지만 신혼부부라면 만30세가 되지 않아도 결혼한 순간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청약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 : 만30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 만30세 이전 결혼시 무주택기간 : 혼인신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3.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기준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자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이 있는 경우
-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
- 준공된지 20년이상된 단독주택을 도시가 아닌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는 안됨)
- 60㎡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주택공시가 8천만원 이하 한 채 소유
- 무허가건물 소유
*예외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간주
4. 아파트청약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아파트청약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전원이 무주택일때 무주택 구성원이 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자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 직계비속
> 처약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들 전원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신혼부부인지 또는 무주택 기준에 맞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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