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가에서 입원, 격리자에게 직접 지원하며, 유급휴가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되는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소득이 끊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격리지원금 (유급휴가비용)
1.1.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유급휴가(연월차)제외)
1.2.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 지원
1.3.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1.4. 지원 제외 대상자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격리조치 위반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2020녀 4월 1일 0시 이후모든 국가의 입국자
2.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2.1.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지원합니다.(격리조치 위반자 제외)
2.2.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3.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둘다 지참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2.4. 지원 제외 대상자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단,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격리조치 위반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지원을 받은자(중복지원 불가)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의 입국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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