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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알아두기

귀농정착지원금 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 2021. 3. 9.

최근 몇년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삶에 고단함을 느끼고 농촌으로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업무과다 및 승진, 인간관계, 내집마련등의 스트레스가 그 이유인데요. 특히 매체를 통해 젊은 청년 귀농인의 성공담은 많은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없는 귀농은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로 정부에서도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런 정부지원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셔서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귀농정착지원금 지원 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및 각종 제출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귀농정착지원금 지원자격

 

1.1. 사업 대상자

- 귀농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긴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예정자를 말합니다.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 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자

 


1.2. 지원자격

- 이주기한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지원분야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 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및 신축, 자기소유의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을 지원합니다. 


2. 귀농정착지원금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2.1. 지원한도 

- 농업창업 : 농업창업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택구입 :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2.2. 지원형태 

- 재원은 금융자금100%로 그리는 2% 또는 변동금리이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이고,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됩니다. 


3.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3.1. 신청시기 

- 귀농정착지원금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각지자체에의 실정에 맞게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전 반드시 각지자체 해당부서에 신청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신청기관

- 신청은 귀농하려는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3.3. 제출서류 

- 공통 : 농업 경영체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등기부 등본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귀농관련 도움될 만한 사이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각종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귀농정착금 지원에 대한 안내와 일자리 정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꿈을 갖고 귀농을 하기보단 배우고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귀농한다면 비교적 성공적인 귀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수월하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땀흘려 얻은 진정한 노동의 댓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귀농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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