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행된 교통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교통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 속도하양 시범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안전속도 5030 효과를 분석한 결과 큰 혼잡은 없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시행 전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중상자 수도 15% 감소하여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 5030 정책
-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하는 교통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과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 30km로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주택가등의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합니다.
단, 도심 주요대로의 경우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대속도 60km/h까지 허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안전속도 5030 과태료
2.1. 과태료 및 범칙금
- 초과속도 20km/h이하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 초과속도 20km/h ~ 40km/h이하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 초과속도 40km/h ~ 60km/h이하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 초과속도 80km/h이하 과태료 15만원, 범칙금 12만원(벌점60점)
- 초과속도 100km/h이상 과태료 범칙금 100만원(벌점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조금 저렴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누적되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2.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기존 어린이 보호법 강화에 따라 불법주차된 차량은 신고제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나 속도위반은 기존보다 2배 높게 과태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도로 운전이 서투른 초보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매우 만족스럽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속도5030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곧,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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