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우대형 우대금리 및 비과세혜택등의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처음 출시되었지만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가입조건에 부합한다면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유지하면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청약통장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1. 나이
- 만19세 ~ 만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1.2. 소득
-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1.3. 주택소유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한
- 2018년 7월31일 ~ 2021년 12월 31일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전원)
- 병적증명서
- 각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 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우대금리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후 최대 10년간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금리 1.5% 추가 적용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이상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마지막 해라고 합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위 취급은행을 통해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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