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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융생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간단정리

by ┃ 2021. 5. 20.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42%에서 45%로 변경되어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1가구1주택의 경우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거나 조정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권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내 처분 할 경우 1가구1주택과 같이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할 경우 부모님의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을 합쳐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면 10년이내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결혼전 1주택씩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후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부부중 하명의 집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처분하지 않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여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보유주택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 이런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이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요건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전입신고를 마치고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 기존 주택 취득하진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3년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셨다면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전달의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정책자료 또는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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