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감면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 및 요금
1.1. 감면대상
- 행정명령 이행으로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
1.2. 대상요금
-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의 합계금액 (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자금, TV수신료, 공동전기요금은 대상요금에서 제외됨)
2.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기준
- 집합금지 업종 50% 감면(월 한도 30만원)
- 영업제한 업종 30% 감면(월 한도 18만원)
- 전월분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하여 당월 요금에서 감면해주는 형식
3.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3.1. 감면 및 신청 기간
- 감면기간 : 2021년 4월 ~ 6월(3개월간 감면)
- 신청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2021년 7월 31일(토)까지
3.2. 신청기관
- 한전 직접 계약 소상공인 : 별도 신청 없이 한전에서 교차검증 후 요금 지원
- 집합 건물 소상공인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관리사무소로 일괄 신청
3.3.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 지점 바로가기
> 한전 사이버 지점에 접속해서 코로나19피해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클릭합니다.
> 요금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진촬영을 하고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촬영한 신청서를 한전으로 전송합니다.
감면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 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은 감면적용이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기때문에 신청 기간 내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요금감면신청서는 최초1회만 제출하면 되지만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서는 매월 제출해야 요금 감면이 가능함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금융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1.05.19 |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로 돌려받기 (0) | 2021.05.05 |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확인 하고 암호화폐 거래하기 (0) | 2021.04.29 |
양도소득세 홈텍스에서 자동계산하는 방법 (0) | 2021.04.23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안내 (0) | 2021.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