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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융생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로 돌려받기

by ┃ 2021. 5. 5.

착오송금과 같이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잘못 송금되었을때에는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물론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흔쾌히 돈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실수 한 것이다 보니, 생각보다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의 지인 중에도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했음에도 송금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같아서 착오송금이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확인이 먼저이고 계좌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 한 후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착오송금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는게 중요하지만 이미 실수가 발생하였다면 잘 수습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청구

 

- 착오송금의 경우 이미 타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은행(돈을 보낼때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계좌의 가압류등이 되어 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위와 같이 착오송금 반환 청구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법적 소송이다 보니, 복잡한 절차와 비용 소요,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착오송금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 단순히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된 돈이라도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착오송금 예방법

 

- 자금 이체시 계좌번호 재차 확인

- 확인한 계좌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

 


- 자주 사용하는 계좌번호 저장해 놓기

- 송금인 보호기능인 지연이체서비스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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