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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알아두기

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 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5. 12.

부모님과 떨어져 사회에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주거입니다. 수도권에서 학업 또는 구직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청년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의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란?

 

- 청년주거급여 제도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의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1. 나이

-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2. 소득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청년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2.3. 거주지

-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이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지급 됩니다. 


2.4.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년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낡은 자가 가구의 경우 수리를 해줍니다.

-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4.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4.1.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바로가기 :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4.2. 신청방법 - 방문

-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부모가 거주지 시군구에 직접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4.2.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여기까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드시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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