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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알아두기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알아보기 (2021년 6월까지 연장)

by ┃ 2020. 11. 24.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의 경우 의무이고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0년 건강검진을 2021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020년 건강검진이 힘드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건강검지 대상과 기간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검진 대란 우려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검진을 받기 위해 예약하는것이 힘들어지면서 2020년도 내에 건강검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6월30일 까지 연장 실시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 및 기간

 

- 건강검진 기간 연장 적용 대상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검진 연장기간은 2021년 1월1일(금) ~ 2021년 6월30일(수)까지 입니다.

 

 



- 단, 간암이나 대장암과 같이 검진주기가 짧은 질환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3. 2020년 건강검진 연장 내용 및 신청방법

 

3.1. 지역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 연장 내용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이 원해서 연장기간 내 수검한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2021년1월1일 이후)


3.2.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연장 내용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이 원해서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 희망시 2021년6월30일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3.3. 암검진 


- 연장 내용 :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 대장암은 별도 연장이 없고 연장기간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 주기를 유지 하여 검진 받습니다.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년1월1일 이후)


4. 2020년 건강검진 문의처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여기까지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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