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사람 중의 한사람만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양육이나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이 다양합니다.

특히 만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부모가정의 경우 모든걸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지원혜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 한부모가정은 모 또는 부 둘 중의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조부나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에 해당되고, 양육하는 모나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에도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해당됩니다.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1. 자격조건
- 지원 가정 형태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 부모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사망, 경제적 사유등으로 부양하지 못하여 조부 또는 조모가 부양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모 또는 부가 양육하고 있거나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자녀가 취학한 경우 만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지원됩니다.
2.2.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정은 가구원수, 가구유형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소득인정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3.1.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아동양육비 지원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급(생계급여 수급시 월 10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만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 지급
- 아동교육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연8만3천원의 교육비 지급
-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5만원 지급
3.2. 청소년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35만원 지급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 60%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연154만원 이내 지급
- 자립촉진 수당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지급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4.1. 제출서류
- 방문신청시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온라인 신청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 사용대차 확인서(무상거주의 경우)
> 공공기관 부채 증명서 및 기타 부채증명서류
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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